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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15


경남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 -연합뉴스 10-40% 인상 움직임..반대여론 비등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경남도의회를 시작으로 도내 지방의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대폭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15일 경남도의회와 지방의회, 일선 시.군에 따르면 이달 초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도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천246만원보다 15.9% 인상된 4천92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도 심의위는 당초 산정기준으로 삼았던 국회의원 수당 가운데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만 포함하고 제외했던 정근수당과 가계지원비를 이번에 추가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으나 오는 23일 열릴 도민 공청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잠정 결정 여파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밀양시의 경우 최근 2차례 열린 의정비심의위에서 올해 의정비 3천120만원보다 38% 인상한 4천320만원으로 잠정 결정해 지금까지 최고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의원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겸업하지 않고 의원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생활비 개념의 보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오는 18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편 및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또 지난 4일 한차례 의정비심의위를 개최한 양산에서는 일부 심의위원이 지난해 3천480만원보다 40% 이상 많은 5천만원대의 의정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심의위원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창원도 내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30-40% 오른 5천만원선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도 올해 2천976만원의 의정비를 32.6% 인상한 3천948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진해시 의정비심의위는 올해 2천980만원에서 1천만 원 상당(29.7%) 오른 3천865만원으로 인상한 잠정안을 만들어 시민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진주시 의정비심의위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올해 의정비 3천504만원보다 11%상당 인상한 3천87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고 김해시 의정비심의위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10% 안팎의 인상률을 검토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성명을 내고 "유급제를 시행한 이후 지방의회 활동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변화 발전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보이는 지방의원의 과도한 보수 인상은 찬성할 수 없고 지방 실정과 주민정서에 합당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의정비를 상향 평준화하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의정비 결정 주체를 중앙정부로 되돌려 의정비 인상경쟁을 막고 의정비로 인한 낭비적 논의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내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 인상한다거나 고위공무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등의 포괄적 방식보다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의정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반대여론이 들끓자 일부 의회에서는 동결 또는 삭감 움직임도 없지 않은데 실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는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인 2천531만원으로 동결키로 잠정 결정했으며 거창과 김해시의회에서도 실제 생활에 도움될만한 인상이 어렵다면 차라리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의정비 동결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해시의회 제경록 의원은 "도덕적으로 시의원의 겸업이 지탄받는 상황에서 시의원의 실생활비로 도움이 되려면 의정비는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그러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10% 안팎의 인상률에 그치고 여론 비난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동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김성수 교수는 "지방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유급제가 도입됐으나 현재 지방의회는 유급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정비의 대폭 인상은 지나친 발상"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소득수준, 의정활동 등과 관련한 냉철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따른 의정비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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