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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에머슨퍼시픽(주), 농지에 골프장 불법 조성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6
남해 에머슨퍼시픽(주), 농지에 골프장 불법 조성 -경남신문 속보=남해 골프&스파 리조트 운영사인 에머슨퍼시픽(주)이 ‘남해 골프아카데미 조성 추진’과 관련해 도시계획 변경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농지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15일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본지 10월11일자 1면 보도) 특히 에머슨 퍼시픽은 일부 부지에 대해 당초 우량농지개량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성토를 했으나 잔디를 심는 등 허가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취재진이 이날 남해 남면 덕월·평산리 일대 에머슨퍼시픽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 골프아카데미’의 조성 예정부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체 해성학원의 교육용 부지(26만여㎡) 중 11%에 해당하는 부지(2만7532㎡)를 성토해 잔디를 심어 사실상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부지 곳곳에는 페어웨이 형태의 잔디밭과 스프링클러 등 기반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해성중고등학교 골프부 학생 10여명이 조성된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하고 있었다. 잔디로 조성된 부지는 해성학원의 학교부지로 남해군 남면 덕월리 170-2(1만2693㎡)와 평산리 1-1(4만750㎡ 중 1만4839㎡)이다. 학원재단의 실소유주인 에머슨퍼시픽은 지난 2006년 1월과 4월에 각각 해당부지를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 허가를 받아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성토를 완료했으며 이 중 대부분 부지에 잔디를 심는 등 골프장 시설을 사실상 미리 갖췄다. 게다가 성토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도시계획 결정 여부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잔디 식재와 시설을 해 놔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에머슨퍼시픽은 지난 9월 중순 성토된 부지를 포함한 26만여㎡ 규모에 대중골프장 9홀 규모의 남해 골프아카데미를 조성키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남해군에 신청.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현장에 동행한 남해군 관계자는 “잔디나 시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지 몰랐다. 회사 측에서 지난 7월께 성토부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신청하러 왔으나 아직 미비해 구두 반려한 적이 있다”며 “현재 해당부지에 대한 잔디 식재 행위 등은 우량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목적과 다르므로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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