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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초과수당 부당지급 전국 최고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6


경남교육청, 초과수당 부당지급 전국 최고 -경남신문 1475명에 1억3220만원 지급… 처벌은 솜방망이 경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교육현장에서의 ‘초과 근무수당 부당지급’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현황(2005년~2007년 7월 현재)’에서 확인됐다. 경남에서는 2005년 3912만5000원. 2006년 6081만1000원. 2007년 7월 현재 3227만 원 등 모두 1억3220만6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적발. 회수됐다. 이는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금액이며. 충남 1억1907만6420원. 경북 1억545만1200원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연도별 건수와 인원은 2005년 69건 532명. 2006년 87건 518명. 2007년 7월 현재 46건 425명 등 모두 202건 1475명으로 집계. 지속적인 감사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 건수별로는 충남 6086건. 경북 221건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적발 인원은 충남 1754명에 이어 2위에 랭크됐다. 사유별로는 △중복신청 63건. 661명. 3888만7000원 △기타 수당 중복지급 51건. 467명. 7271만5000원 △계산착오 77건. 267명. 1766만원 △기타 12건. 80명. 294만4000원 등이다. 초과 근무수당은 업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 받는 수당으로.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지적받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내의 경우 건수와 인원은 2005년과 2006년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금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부당지급액이 지난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인에서의 학교장 견책 1건만 징계했을 뿐. 나머지 1474명 중 7명에게 경고. 1273명에게 주의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때 특히 시간외수당 부당지급사례를 중점 점검했기 때문에 적발 인원과 금액이 많다”며 “앞으로 부당지급 예방을 위해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함께 내년부터 전 기관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7426건 1만970명이 적발됐으며 9억3372만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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