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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정비 상한선 제시 눈길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6


민노당 의정비 상한선 제시 눈길 -경남신문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이 당내 논의를 통해 의정비 인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민노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지나치게 낮은 의정비는 현실화하되 과도한 인상은 반대한다”는 내용의 당 지침을 마련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광역의원 연봉 5000~5500만원. 기초의원 연봉 3000~3500만원’을 넘어서는 인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침에서 “의정비 심의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실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시민여론조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의정비 인상을 확정하기 전에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평가 토론회 등을 반드시 실시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강화 방안으로 의정비 인상 자체보다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하거나. 의정활동 경비의 세부항목을 정해 제도화하고. 정부가 의정비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지원금을 배정하는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 중에는 “의정비 인상과 함께 직위를 이용한 영리행위나 겸직을 금지토록 제도화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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