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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연봉 8721만 원 + 각종 수당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16
도지사 연봉 8721만 원 + 각종 수당 -도민일보 [단체장 연봉은]창원시장 8026만 원 10개 군수 6862만 원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 2008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의원처럼 선출직 공직자인 도지사·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마다 새로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도지사나 시장·군수 등을 고정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분류해 연봉을 정해놓았다.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도지사·광역시장의 연봉은 8721만원이며 전체 총액은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 붙어 조금 더 늘어난다. 따라서 김태호 도지사의 경우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약 720만원에다 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120만원을 보태 매월 8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130만원을 세금으로 떼고 있다. 서울시장은 연봉만 8941만원으로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본봉만 220만원을 더 받는다. 기초단체장은 얼마나 받을까? 기초단체장은 부단체장의 계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있다. 먼저 창원시와 같이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단체는 부시장 계급이 2급이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연봉이 책정된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경우 법에 따라 규정된 연봉은 8026만1000원이다. 박 시장은 지난 9월 본봉 668만원에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163만원을 더해 831만원을 받았으며 이중 10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냈다고 창원시는 밝혔다. 부단체장의 계급이 3급인 기초 자치단체, 즉 인구 50만 명 미만∼15만 명인 자치단체의 시장·군수의 법적 연봉은 7399만5000원이다. 경남도내에서는 김해, 진주, 마산, 양산, 거제, 진해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9월 황철곤 마산시장은 본봉 616만원에다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146만원을 더해 총 762만원을 받았으며 이중 102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나머지 김종간 김해시장, 정영석 진주시장, 오근섭 양산시장, 김한겸 거제시장, 이재복 진해시장도 이와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인구 1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의 계급은 4급이기 때문에 이들 자치단체장의 올해 연봉은 6862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도내 10개 군 군수와 밀양시 등 일부 인구가 적은 시의 시장은 본봉 570만원 정도에 각종 수당을 보태 매월 7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 박판도 의장은 올해 424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창원시의회 김철곤 의장은 3720만원, 마산시의회 정광식 의장은 3516만원을 받고 있다. 도내 10개 군의회 의장들은 이 보다 훨씬 적은 2157만∼302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모두 단체장의 절반, 혹은 3분의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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