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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부익부 빈익빈’ 우려 -경남매일
등록일: 2007-10-16
노령연금 ‘부익부 빈익빈’ 우려 -경남매일 자녀 없거나 형편 어려운 노인, 일해 번 돈 소득 인정 일부 상속 후 자녀 용돈 받는 노인, 더 많이 받을 수도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노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자녀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산을 이미 상속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노후 연금 등을 준비해 온 이들보다 기초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사회풍속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받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소득·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월 40만 원 이하인 독거노인이나 64만 원 이하의 노인부부에게 내년부터 1·2단계에 걸쳐 매월 2만~8만4,000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38만~40만원이면 월 2만원, 36만~38만원이면 4만원, 34만~36만원이면 6만원, 32만~34만원이면 8만원, 32만원 미만이면 8만4,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거창군의 경우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65세 노령인구 1만3,500여명 가운데 9,600여명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청 받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수급대상자인 70세 이상 노인 6,800명에게는 내년 1월부터, 2단계 수급대상자(1단계 수급자 포함) 9,600명은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월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월 소득인정액은 연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및 소유한 동산·부동산 등을 일정 비율로 산정해 계산한 것으로 자녀들이 주는 용돈 및 차명소득 등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창군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이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노인들은 제외되지만 이 제도 시행 접수일로부터 향후 5년간 상속 등 재산이동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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