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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지급 경남 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7


쌀직불금 부당지급 경남 최다 -경남신문 136건 5400만원 집계 정부가 쌀 재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 부분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17일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가운데 ‘부당 신청’으로 적발된 사례는 967건(619농가)에 달했다. 신청액으로는 1억4730만원 규모다. 2006년산 쌀 직불금 역시 올해 8월까지만 모두 691건(681농가). 39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경우였다. 지역별로는 ▲경남 136건 5400만원 ▲충남 109건 4580만원 ▲경북 653건 3390만원 ▲전남 27건 480만원 ▲전북 20건 410만원 ▲인천 20건 303만원 ▲충북 2건 150만 원 등이었다. 경남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샘플 성격으로 이 지역을 골라 쌀직불금 부당 지급에 관한 집중 감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이 대대적 특별감사를 벌인 경상북도의 부당신청 적발 건수가 2005년~2006년산 전체 적발의 67%를 차지한 사실로 미뤄. 전국적으로 실제 쌀 직불금부당신청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 강화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는 기존 쌀직불제에 대한 이런 지적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 해 3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농지 면적의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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