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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절반 보건교사 없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17
도내 학교 절반 보건교사 없다 -경남신문 교육부 국감, 일반교사가 처방 경남도내 절반정도의 초·중·고교에 보건교사가 없어 일반교사가 약을 처방, 약품 오남용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돼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 의원이 17일 밝힌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따르면, 경남지역 993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78개교(51.2%)에 불과했다. 서울 97.3%, 부산 87.8%는 물론 전국 평균 67%에도 못 미쳤다. 도내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455개교의 경우 재학생은 8만5608명으로 이중 연간 보건실 이용학생수도 6만4719명(75.6%)에 달했다. 특히 이들 학교의 연간 약품구입 예산액은 1억5887만원으로 보건교사 없이도 보건실 이용 학생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학교 내 의료행위에 대해 "학교보건실에서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한적 범위 내에서 투약행위를 허용한 취지 등을 고려해 학교보건법령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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