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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예산낭비' 성북구 주민소송 패소(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17


`구의원 예산낭비' 성북구 주민소송 패소(종합) -연합뉴스 주민소송제 도입 후 첫 판결…성북구민 "항소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한 구의원들을 상대로 구청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는 지난해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주민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이뤄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성북구 주민 박모씨 등 2명이 성북구 의회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며 성북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구청장에게 요구하면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접대비의 경우 목적이 `간담회' 등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고 접대 장소가 단란주점으로 직무 관련 대화를 나누기엔 다소 부적절한 점, 접대비용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지출 목적이 구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이 유관기관 등 업무관련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5년 해외연수도 패키지 여행상품을 기초로 일정이 계획되고 많은 부분이 관광으로 이뤄져 있는 등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해외연수가 선진 외국의 사회ㆍ문화 체험으로 현안 해결 능력을 배양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시찰 업무도 일정 정도 가미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오로지 해외여행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지방자체의 주체인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재무ㆍ회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이전의 관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만큼 자치단체도 지방자치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재무ㆍ회계 행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ㆍ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으며 서울에서는 성북구민들이 처음으로 주민소송을 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당시 "지난해 성북구의회 의장 등이 구 예산 2천400여만 원 술값이나 동료 의원 선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의원 해외연수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책정해 놓은 5천600여만 원을 해외 관광비로 유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민들은 선고 뒤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가 낭비된 예산을 되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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