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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여론수렴 규정 '보완 절실'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18
의정비 여론수렴 규정 '보완 절실' -도민일보 지자체마다 조사 방법 제각각…의무 반영 조항도 없어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이 내년도 지방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허술해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심의원회의 구성과 활동, 의정비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시행령 제 33조, 제34조에 규정돼 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 주민의견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법과 시행령에는 이 같이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의무화했지만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또 어느 경우에는 공청회로 하고 어느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이 같은 허술한 규정 때문에 경남도의정비심의위는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반면 밀양시의정비심의위는 우편과 홈페이지 여론조사를 동시에 하고 있고 고성군은 무작위추출 방식의 우편여론조사만 하는 등 주민여론수렴 절차가 자치단체마다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여론조사로 할 경우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결정 관련 지침에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고 불가피한 경우 자치단체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애매하다. 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할 경우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응답자 수가 일정 수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도 없다. 실제로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 추석을 전후해 군민 1201명을 무작위 추출, 우편으로 설문 조사서를 보냈지만 조사서를 작성해 보낸 군민은 121명에 불과해 이를 대체적인 고성군민의 뜻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의위가 주민여론수렴 방법으로 공청회를 택할 경우에도 공청회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제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는 공청회 특성상 찬반 어느 쪽이 우세한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전적으로 심의위원회의 몫이 된다. 또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찬반은 뚜렷하게 나타나겠지만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심의위원회가 얼마든지 적당한 구실을 내세워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9항은 '그 밖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놓은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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