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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도의회 제출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22


경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도의회 제출 -도민일보 '늦었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공공시설 문턱 낮추고 각종 행·재정 지원 경남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주부 등 외국인을 경남도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곧 제정된다. 경남도는 도내 거주외국인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제253회 경남도의회에 '경상남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제출했다. 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도내거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가 도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국어 교육, 기초생활 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상담소 등 도내 거주외국인지원단체의 활동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경남도가 해야 할 일부 업무를 이들 외국인지원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펴기 위한 도지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는데 경남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의 제안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세계인의 날'인 5월20일이 속한 한 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정해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이들 행사를 외국인지원단체가 대행할 수도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5월말 현재 노동자 2만729명 등 총 4만607명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제주도 등 많은 광역 시·도가 이미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도내에서도 5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제정한 상태인데다 아직 제정하지 않은 5개 시·군도 입법예고 중 이거나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도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경남도가 다른 광역시·도는 물론이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 보다 늑장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기초단체는 지난해 11월에 나온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도는 조례안의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올해 5월에 제정되고 지난 7월18일 시행된 이후에 조례제정을 추진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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