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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22
<충남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 진통> -연합뉴스 (서산.당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심의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충남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산시에 따르면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2008년 시의원 의정비를 산정하기 위해 지난 8월31일 일찌감치 의정비심의위원회(10인)를 위촉, 3차례나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위원 간 의견 차로 인상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뒤 오는 30일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홍성군도 민간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인상안을 결정, 주민여론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지난 2일과 12일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짓지 못해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안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13-14일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폭을 잠정 결정하기로 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30일 한 차례 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기로 했다. 예산군 역시 의정비 확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 회의 끝에 지난 16일부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처럼 충남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의정비 인상 폭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 중심의 심의가 이뤄지는데다 큰 폭의 인상에 대한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서산YMCA주최로 열린 `의정비 결정 시민토론회'에서 서산YMCA는 자체 여론조사를 거쳐 적정 인상비율로 10% 안팎(연봉 3천만 원 수준)을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충남지역 다른 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의정비 인상비율(20% 안팎)을 크게 밑도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또 의정비 인상비율이 25.4%로 잠정 결정된 당진군에서는 당진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올해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5% 안팎(2천784만원→2천918만원)에서 인상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며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 스스로 겸업금지 등을 공표해 군민 이익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정비 인상률을 미리 결정할 경우 자칫 주민여론의 뭇매를 맞지나 않을까 염려해 각 시.군들이 막판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도 적절한 의정비 결정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충남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의정비심의원회 위원은 물론 자치단체, 해당 의원들도 큰 부담이어서 의정비 인상 폭을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남의 의회일정 등을 볼 때 이달 말에 몰려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천안(27.1%), 당진(25.4%), 계룡(22.6%), 논산(18.4%) 등 4곳에서 의정비 인상률이 결정(잠정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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