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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2천824명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2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2천824명 -연합뉴스 금품수수 금지 위반자가 최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지난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이후 강령위반으로 적발.처벌된 공무원은 모두 2천824명이며, 이중 1천475명이 파면 등 징계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처벌된 공무원 2천824명(작년 12월말 기준) 가운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자가 2천50명(7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자 324명(11.5%),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위반자 125명(4.4%) 순이었다. 이들 중 1천457명이 파면 등 징계처벌을 받았고, 경고.주의가 937명, 인사조치.훈계 등이 349명이며, 81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청렴위는 밝혔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중앙부처가 218명으로 가장 많고, 광역시도 26명, 교육청 24명, 기초자치단체 93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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