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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정비 인상안 공청회 -경남일보
등록일: 2007-10-23
경남도의회 의정비 인상안 공청회 -경남일보 23일 도민 의견 수렴 경남도의원 의정비가 492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고 관련 규정상 이달 31일까지 의정비가 최종 확정되어야 하는 가운데 23일 의정비 관련 도민 수렴 공청회가 마련된다. 하지만 도민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의정비 책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가 의정비 최종 결정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관해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의정비가 현실수준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라며 인상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는 "논란이 된다면 차라리 인상을 하기보다는 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거나 "매년 논란이 된다면 국회의원처럼 모두 일관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정비를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고 의정비 인상안만큼 도의원들이 뚜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의정비 심사의 경우 모두 비공개로 설정해 인상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의정비 인상안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추후 적잖게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해 부득이하게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도민 공청회가 내년 의정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의정비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따라 10월 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경남도는 이번 공청회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자유게시판을 통해 도민 의견을 듣고 있지만 이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거의 없고 경남발전연구원도 이번 공청회를 위해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도민들의 참여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정 결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회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청회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공청회가 이번 인상안 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지는 모호하다. 경남도 한 관계자는 "의정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도민들의 경우 의정비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저조한 것 같다"며 "이번 도민수렴 공청회가 잠정 결정된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열린 후 판단 가능하겠지만 공청회는 단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도의원 의정비 인상안 관련 도민수렴 공청회는 23일 오전 10시 경남무역회관 5층에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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