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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운영 등 방향전환 필요 -한겨레신문
등록일: 2005-09-10
‘학교급식’ 직영운영 등 방향전환 필요 -한겨레신문 `전북도 조례 무효’ 파장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지원토록 한 전북도의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우리의 일상 현실에도 파고들었음을 보여줬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소박한 풀뿌리운동조차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그물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관련 가트협정을 협소하게 해석해 학교급식 운동에 족쇄를 채웠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운동 진영도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현실을 무시한 운동을 펼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재석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도 “가트 조항이라는 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데도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외교통상부도 ‘세계무역기구가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산품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예 문제 될 소지를 안 만들겠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민운동 진영도 국제무역 체제의 엄혹한 현실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운동에 대해 ‘우리 농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우수 농산물’이란 표현을 쓰면 제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범위 내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한다’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운동 쪽은 ‘우수 농산물’이라고 표현하면 외국 농산물을 걸러내지 못할 것이란 주장을 고집하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보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이 운동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역기구의 관련 협정과 정면충돌하기보다는 우회적 돌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송에 관여한 민주노동당 쪽의 김정진 변호사는 “대법원은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내국인 대우’의 예외조항으로 들었다”며 “급식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식으로 급식법을 개정하는 등 무역기구 협정에 합치하는 전략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관한 광역단체의 조례가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급식조례 제정운동을 벌이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때 광역자치단체까지만 해당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조례는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82곳, 입법예고 된 곳도 63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방향도 법률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운동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무역기구 협정에 위반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법률이나 규칙 제정 운동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먹자는 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고, 자치단체들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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