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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민사사건 늑장심리 심각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3
부산.경남, 민사사건 늑장심리 심각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경남지역 법원의 민사재판이 필요이상으로 변론기일을 되풀이하거나 신청 후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고.지법과 울산.창원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주(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합의의 경우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전국 법원의 평균이 134.5일인데 반해 울산지법의 경우 186.3일, 부산지법의 경우 14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사건처리 일수 역시 전국 법원의 평균은 261.7일 정도이나 밀양지원의 경우 330.5일, 부산동부지원의 경우 306.8일 정도가 소요돼 판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사단독도 접수 후 첫 기일까지 전국 평균이 111.8일데 반해 거창지원의 경우 137.8일, 통영지원의 경우 132.2일이 걸렸다. 평균처리 일수도 전국 평균은 165.9일이나 거창지원은 266.3일이나 소요되어 전국 평균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법원에서는 필요 이상의 변론기일을 되풀이 하거나, 신청 후 첫 준비기일까지 2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민사사건 처리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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