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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초의회 의정비 '묻지마 인상' -부산일보
등록일: 2007-10-24
일부 기초의회 의정비 '묻지마 인상' -부산일보 물가상승률·재정자립도 등 평가기준 철저 무시 "깎일 것 예상 대폭 올려 … 사무관급 수준 돼야" 일부 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 인상폭 책정에 고려돼야 할 기본적인 평가기준은 배제한 채 뚜렷한 근거 없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흥정'수준의 토론으로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폐단을 드러내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구·군은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심의위를 꾸려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의정비심의위는 1차 회의 개최 시 해당 구청으로부터 물가상승률과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의 자료를, 의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의정비 인상폭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 대폭 인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이 같은 기본평가기준이 철저히 무시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16개 구·군 중 11개 기초지자체의 의정비 인상폭이 잠정 결정된 상태. 사상구와 사하구, 영도구, 동구, 수영구, 기장군은 20% 이상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이같이 수십%의 의정비 인상폭이 결정되는 데 물가상승률 등의 기본평가기준이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상구의 경우 물가상승률 2.7%와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2.5%에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34.1%(부산 12위)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결정된 36%의 인상안은 터무니없다. 이에 대해 사상구의 한 심의위원은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법 취지와 날로 비대화되는 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수준의 연봉은 돼야 한다는 의견에 심의위원들이 동의해 4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게 됐고 나중에 인상률로 따져 보니 36%가 됐다"고 밝혔다. 사하구의 한 심의위원은 "여론과 언론의 반대로 인상폭이 대폭 깎일 것을 예상하고 대폭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털어놨다. 사하구의 또 다른 심의위원도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해서는 의정비 대폭 인상이 사실상 힘들지만 구의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인상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의정비 대폭 인상 추진의 실상은 물가상승률 등 의정비 결정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인 부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 구의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각 의정비심의위의 의정비 인상폭 결정은 심의위원들이 구체적 자료 제시나 명확한 근거 없이 주관적 토론을 통해 인상폭을 조정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부산참여자치연대 최수미 국장은 "심의위원들이 주관적 의견 개진으로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하다 보니 의회의 '자기사람 앉히기'와 '심의위원 상대로 전화로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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