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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의정비 인상 사전담합 의혹"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4


울산시민연대 "의정비 인상 사전담합 의혹"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시민단체인 울산시민연대는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의정비 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가 고액의 의정비 인상을 위해 사전에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사전담합의혹은 고액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울주군이 의정비를 고액으로 인상하면 다른 구가 뒤따라 인상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예정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일정에서도 확인되는데,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모두 일주일 정도 늦춰 개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런 사전담합행위 의혹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울주군의 우편설문조사방식에 의한 의정비 여론조사도 회신율이 극히 낮은 방식인데다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울주군이 직접 주관해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는 2008년 의정비를 한국노총이 발표한 2007년 4인 가족 표준생계비인 420만원에 2007년 9월 기준의 울산시 재정자립도 71%를 적용한 안을 잠정결정했다"며 "이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평균임금과는 괴리가 있는 표준생계비 제시안 등만을 근거로 의정비를 산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15조)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 ▲울주군은 제3의 기관이 주관하는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실시 ▲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지방의원의 이중직업 금지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산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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