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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왜 생겼나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9


<의정비 논란> ① 왜 생겼나 -연합뉴스 (※ 편집자주 = 다수의 지방의회가 금년 하반기 들어 일제히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 조정 시한이 10월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단의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연합뉴스 전국부는 전국 취재망을 가동해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와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는 특집기사를 3회에 걸쳐 송고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올해 하반기 들어 각급 지방의회가 너나없이 의원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각급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시한(10월말)을 앞두고 `의정비 현실화 또는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앞 다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된 지방의회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명예직에서 유급화로 = 지방의회는 1991년 7월 1일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출범한 이후 지난해 7월1일부터 제5기 째를 맞고 있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1기 때 광역의회 의원들을 기준으로 일비 명목으로 1명당 연간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 후 2기 때부터 의원들은 수당 720만원과 함께 자료수집 등을 위한 명목으로 720만원을 별도로 받았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유급제가 도입된 것은 2006년 1월부터이며, 이에 앞서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게 지방의원 유급화 전환의 명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8월에는 의원들에게 회기마다 지급했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수령액도 크게 늘어났다. 광역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연간 1천8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월정수당도 연간 960만원에서 1천320만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유급제가 제도화된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광역의원들의 연간 의정활동비가 1천800만원, 월정수당의 경우 평균 2천883만원으로 불어나면서 광역의원들의 연간 총수령액은 평균 4천683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1991년 1기 의회 출범 당시 일비 180만원만을 받았던 기초의원의 경우도 의정비가 2006년부터 연 평균 2천776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의정비 지급 규모가 늘어나면서 비판여론이 일었으며, 이 같은 여론 탓인지 2006년 5기 지방의회 출범 시 지방의원의 정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의정비 증가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돈은 늘리되 식구 수는 줄이는' 고육책을 쓰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9일 "각 지방의회가 2006년 5기 지방의회 선거 직전 `의정비를 인상하면 선거 출마자가 늘어난다'고 우려, 의정비 인상폭을 낮췄다가 올해 들어 한꺼번에 의정비를 대폭 올리면서 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 의정비 인상 절차 = 유급제 전환 이후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2∼3배로 추천한 위원후보 가운데 각각 5명씩을 골라 모두 10명으로 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은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짜여진다. 위원회는 매년 10월말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에 앞서 ▲ 위원명단 공개 ▲ 공청회 ▲ 주민의견 조사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후 인상액 규모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12월말까지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통해 공포, 확정된다. ◇ 지방의회 여론 눈치보기 `급급' = 문제는 각급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지 않아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각 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형식상으로는 절차를 지키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인상 절차를 `완전개방형'으로 공개,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주민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 면면 등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돼 의정비 인상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마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각급 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액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인상시한인 10월말에서야 `전격적으로' 인상액을 공표, 확정하는 구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지어 각급 의회는 `맞아도 함께 맞자'는 식으로 `늑장 공표'와 함께 암암리에 의회 간 상호조정을 통해 의정비 인상폭을 담합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의정비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무시되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론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심지어는 지방의회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지역주민 간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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