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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결책은 없나(끝) -연합뉴스

등록일: 2007-10-29


<의정비 논란> ③ 해결책은 없나(끝)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지방의회가 1991년 7월 첫 출범한 이후 해마다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존중'이라는 명분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에 제동을 거기 어려운데다 `감시자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의 힘도 기초의회까지는 미치지 못해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 제동장치 없어 악순환 불가피 = 현행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는 `불법.편법' 의정비 인상에 대한 명시적 규제 조항이 없다. 물론 의정비 인상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 문제에 조례 규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한데다 각급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관련 규정을 저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문제에 직접 개입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즉 심위위원 명단 공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가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결국 의정비 인상 확정 시점을 전후로 뒤늦게 비판여론만 비등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도 =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행자부는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당시 `의정비 상.하한선' 규정 도입을 추진했으나 "상한선을 정하면 결국 인상폭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하게 된다"는 비판론에 밀려 포기했다. 당시 가이드라인 설정을 반대하는 쪽은 ▲ 지역별 특성 때문에 의정비를 획일화할 수 없고 ▲ 의정활동에 따른 보상은 불가피하며 ▲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지방의회로의 전문인력 진출이 활성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의정비 규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의정비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자치 보호라는 대의가 더욱 중요한 만큼 규제장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 외국 사례는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나라마다 지방의원의 신분과 대우가 다르다. 영국과 프랑스는 명예직인 반면 일본은 유급직이고, 미국은 유급직과 명예직의 중간 형태다. 일본은 특별보수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통해 보수와 수당 등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지급규모는 자치단체의 규모에 대체로 비례한다. 자치헌장을 통해 보수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정하는 미국은 총액 개념의 연봉제를 사용한다. 특히 미국이 단순한 총액 개념의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 및 주민감시 활성화에 따른 성과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급 조항과 규정을 원천적으로 차단, 단순명료한 연봉제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법률과 조례를 통해 일부 항목에 한해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라는 유서 깊은 전통과 의식의 산물이다. ◇ 시민단체 견제론도 대두 = 그렇다면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고 이미 시행된 유급제의 실체를 인정하되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중앙정부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급제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는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의 감시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의정비 인상 관련 과정에 여론형성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기초자치단체를 주된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용역 등의 혜택 때문에 지방의회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현실로 인정하되 의원들의 겸직.영리 행위를 철저히 제한해 의정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들은 관련 규제 조항이 없으며 겸직금지 대상도 지극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주로 지방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으로까지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임기 중에는 기존 직업의 휴직을 의무화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돈(의정비)을 받은 만큼 일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겸직신고 의무화'를 통해 지방의원 신상에 대한 투명도를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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