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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융자 심사 안 받아 지방교부세 28억원 삭감 -경남신문

등록일: 2007-10-31


재정투융자 심사 안 받아 지방교부세 28억원 삭감 -경남신문 도 12억7100만원·진주시 등 5개 시군 15억9400만 원 등 경남도와 도내 5개 시·군이 지방교부세법상 거치도록 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투융자 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해 올 한 해 동안 지방교부세 28억6500만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07년 한 해 동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사유로 5건의 사업에 12억7100만원을 감액 당했으며, 진주시 등 5개 시·군도 같은 이유로 이 기간동안 5건의 사업에 15억9400만원을 감액 당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책임 재정의 실현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예산 집행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하기 위해 사업 금액의 10% 이내서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도의 지방교부세 감액 내역을 보면, 도 사업 중 지방어항 예포항 개발사업 1억4700만원, 도장포항 개발사업 1억4300만원, 노량항 개발사업 3억700만원, 중평항 개발사업 1억5000만원, 상림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2400만 원 등이다. 도내 시·군의 경우, 산청군 삼장 시천 지방상수도 시설사업 4800만원, 양산시 용당~탑골저수지 도로 확장포장사업 1억2900만원, 진주 새벼리 도로 확장포장사업 10억500만원, 통영시 청사 증축사업 2억8600만원, 함안군 영담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860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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