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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내년 의정비 4920만원 최종 확정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31


도의원 내년 의정비 4920만원 최종 확정 -도민일보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에게 2008년 한 해 동안 지급할 의정비가 의원 1인당 4920만원으로 확정됐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정계)는 30일 오전 경남도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회의결과와 7개항의 권고안을 김태호 도지사와 박판도 의장에게 통보했다. 7개 권고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할 것 △의정비 결정을 위한 분기별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 △조례안 발의를 통한 의원 평가제를 도입할 것 △의정활동비를 낮추고 월정수당을 높여 의원들에게 교통비 등 차등 지급할 것 △윤리위원회에 시민대표 등 외부인사를 영입시켜 운영할 것 △상임위원회 및 정례회 속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광경을 녹화해 방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다. 경남도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 올해 4246만원 보다 15.8% 인상된 4920만원 지급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잠정결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도와 위원회는 광역의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제시한 사항(지방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인상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120만 원 등 총 492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연내에 경남도 또는 도의회가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경남도와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6가지를 권고 받았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무보수명예직을 전제로 선출된 만큼 소급 지급되는 보수를 자진 반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 △겸직금지와 겸직등록을 의무화할 것 △청렴 공익우선 의무 이행, 지위남용 금지 등을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지방의원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것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회기일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회기일수를 대폭 늘릴 것 △기명투표제를 상시화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소급 지급된 보수를 반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겸직금지와 겸직등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경상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부칙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두 의회운영위원(도의원)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주민소환제 도입과 회기일수 제한 규정 폐지는 이행되었으며 기명투표제 등은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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