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의원 개인에 따라 의정비 차등지급 해야" -도민일보

등록일: 2007-10-31


"의원 개인에 따라 의정비 차등지급 해야" -도민일보 양산 심의위 대정부 건의안 채택 과다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민 등 지역사회구성원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비 산정과 관련해 대정부 건의안과 의회건의안을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2008년도 의정비를 1인당 4112만원(18.1% 인상)으로 결정했다. 또 현행 의정비 심의의 불합리성 지적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심의위는 잠정안이었던 4422만원(27% 인상)에 대한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인상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잠정안보다 9%정도 낮춰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불합리한 현행 의정비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자치부에 의정비 성과급과 수당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발송키로 했다. 심의위는 건의안을 통해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비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과급제를 도입, 의원 간 의정활동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항목에 6개 항목의 각종 수당을 신설,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수당이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양산시의정비심의위는 "산업현장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있고, 투표 전에는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놓고는 당선 된 뒤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의와 노동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지방재정의 문제와 관계없이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즉 수당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고정급 보다는 수당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는 이번 의정비 인상결정에 따른 시의회 측에도 의정활동 강화와 회의공개 등 자성도 촉구했다. 양산시의정비심의위는 대 시의회 건의문을 통해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를 위해 모든 회의내용과 활동실적을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심의위는 건의문을 통해 "심의위원 모두 깊이 고민한 끝에 결정을 했지만 시민여론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다음 심의 때부터는 의회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장은 물론 상임위 예결위 등으로 회의 생중계방송 △의원 출결사항 인터넷 공개 △청원·결의안·건의안 등 각종 조례제정 활동 실적 공개 △의원 자체 발의 입법내용 인터넷 게시 △해외연수보고서 인터넷 공개 등을 촉구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