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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국제신문

등록일: 2007-11-01


해운대 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국제신문 공무원노조법 발효 후 처음…순환인사 등 합의 전국 최초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는 별개로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로 출범한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부산지역 지자체 단체장과 노조 간 본격적인 노사 관계가 성립됐다는 데서 의의가 크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해운대구지부는 31일 오전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구청(대표 배덕광 해운대구청장)과 노조(대표 이석균 지부장) 간 동수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단체협약안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노사는 여성 조합원의 임신과 관련한 부서 배치와 다면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순환인사 등 25개 안건과 부칙 4개안을 합의했다. 지난달 1일부터 예비·실무·1차 교섭의 장기간 릴레이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합법노조와 지자체 단체장 간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청장은 협약 사항을 위반 시 노조가 구청장을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게 됐다. 노조는 단협에 앞서 전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660명 중 91.2%인 608명이 참여해 찬성 90.0%(550명), 반대 7.9%(48명)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석균 해운대구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무원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법적 테두리 안 합법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해운대지부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전공노와 별개로 합법노조로 전환을 결정, '부산공무원노조'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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