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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1


<"선거 앞두고 구청장이 선거사무소에 가면?"> -연합뉴스 광주시 선거법상 공무원 준수기준 책자 발간 (광주=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구청장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 선거법에 저촉될까?" 광주시가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는 선거 대책기구나 연락사무소 등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금지된 행위로 규정돼 있다. 광주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기부행위의 제한 및 금지 등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행동 지침을 담은 소책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600부를 발간해 시 소속 공무원과 자치구에 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선거운동의 제한과 금지에 관한 사항, 유형별 행위의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위반 사례 등이 소개돼 있다. 이 책자는 통상적인 공무원 외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 임.직원, 주민자치위원과 소대장급 이상 향토예비군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및 시.군.구 조직 대표자 등을 선거 운동이 금지된 자로 규정하고 세부 금지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거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선거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이달 초 간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각 기간별 금지행위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다음달 초 시.구 및 동사무소 선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선거업무 전산처리 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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