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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발의조례 1명당 0.59건"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1
"지방의원 발의조례 1명당 0.59건"<민공노> -연합뉴스 주민생활 관련 조례는 1명당 0.24건 수준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전국의 각급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된 조례수가 의원 1명당 0.59건에 불과해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246개 광역.기초 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기초 등 전체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통과된 조례는 2천152건으로 의원정수(3천626명)와 비교하면 의원 1명당 0.59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주민편의 증진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조례는 863건으로 의원 1명당 0.24건에 그쳤다. 의회별로는 230개 기초의회의 경우 발의한 조례 가운데 통과된 조례는 1천809건으로 의원 1명당 0.63건이며, 의회 관련 조례를 제외한 실질적 조례는 657건으로 의원 1명당 0.23건이었다. 16개 광역의회도 각각 340건, 206건으로 의원 1명당 0.46건, 0.28건으로 나타나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 영동군 의회는 의원발의 통과조례 건수가 19건으로 1인당 2.38건에 달했지만 19건 모두 주민생활과는 무관한 의회관련 조례로 채워지는 등 230개 기초의회 가운데 25%인 57개 의회가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민공노는 밝혔다. 특히 기초의회 가운데 의정비 최고액을 받는 서대문구의회도 16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의회와 관련 없는 주민편의 관련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해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공노는 "유급화가 처음 실시된 현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 관련 조례보다 의회 관련 조례 제.개정에만 관심을 쏟아왔다"면서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법규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공노는 현재 관광성 외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정보수집과 시설방문 목적으로 전환하고 국내연수의 경우 다른 지역 지방의회 조례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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