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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 앞장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02
통영시 친환경상품 사용 앞장 -경남신문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용촉진조례 제정 주민교육·기업 지원·실적 우수 포상 등 속보= 도내에서 처음으로 통영시가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사용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본지 7월 30일자 7면, 8월 1일자 2면 보도) 통영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사용촉진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사용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공포, 친환경상품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 및 관련기업 지원, 사용실적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관·단체에 대한 친환경상품 우선사용 권고 조항을 두고, 친환경상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자문·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 경남신문을 비롯한 도내 각 언론매체와 일부 지방의회는 “지역 업체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만든 친환경상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외면해선 안 된다”며 이들 상품에 대한 판매와 유통,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남도와 창원시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경기도 고양시, 전남 강진군, 경기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이미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과 산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명시하는 등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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