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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묻지 마 인상' 내년엔 안할까 -국제신문

등록일: 2007-11-02


의정비 '묻지 마 인상' 내년엔 안할까 -국제신문 재정난 외면·여론조작 멋대로 올려… 연례행사화 불 보듯 주민대표 심의참가·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법개정 시급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인상됐다.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를 조사해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의정비 심의방식으로는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임금 협상'인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사용자 측인 주민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 측 없는 의원들의 '임금 협상'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정비를 정하되 ▷심의위원 명단 공개 ▷공청회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렴된 주민여론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순 참고자료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산 해운대구의회의 경우 앙케트 수준의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 등으로 사실상 여론을 조작했다는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의회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내팽개치기 일쑤다. 실제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가운데 부산진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 심의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의 구성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정비를 지급하는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는커녕 의정비 인상을 원하는 지방의원들의 '대변인'들이 지방의회 추천 몫으로 절반이나 참가했다. 지방자치법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심의위에 통상적인 의미의 시민단체가 아닌 유관단체 회원들이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개정 서둘러야 해마다 의정비를 심의·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올리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간의 갈등과 마찰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행자부는 1일 적법 절차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의정비 재의 요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부산YMCA 임동규 사무총장은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 과정은 물론 구성 전부터 지방의원들과 주민 대표 등 시민단체들이 의정비 인상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를 심의위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며 "기습 인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 회의내용 공개를 의무화하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을 위해 심의위 활동기간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급제 시행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지방의원의 겸직·영리행위 금지 의무화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지역 기초의원 180명 가운데 58.9%인 104명이 겸직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각종 이권 개입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이다. 지난해부터 유급제가 도입됐지만 엄밀히 말해 지방의원들이 무보수였던 적은 없다. 1991년 1기 기초의원은 지급경비조로 1인당 613만 원을 받았고, 이후 계속 증가해 2003년에는 1기보다 3배가량 늘어난 1880만 원이 지급됐다. 유급제가 시행된 지난해 전국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평균 2776만 원이었고 내년도 의정비는 평균 3842만 원으로 급등했다. 해마다 기초의원들의 보수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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