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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6


창원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내달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인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 같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께 공포하기로 했다. 이 조례에는 시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읍.면.동,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 등은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적인 농.수.축산물과 공산품을 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매.유통.홍보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이들 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공무원과 친환경상품 생산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있는 공기업과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 대해서도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시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구매의 범위에 용역 및 유지보수, 건설공사 계약을 통해 납품하는 등 간접 구매 영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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