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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의원정수·선거구 어떻게 조정될까 -도민일보
등록일: 2005-09-12
시군 의원정수·선거구 어떻게 조정될까 -도민일보 ‘인구 수냐’ ‘동네 수냐’ 촉각...시군별 큰 편차 조정될 듯 경남도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함에 따라 각 시군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시군의 의원정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내년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로 방식으로 치러지는 만큼 선거구 획정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구성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미리 짚어봤다. △ 의원정수 조정 = 의원정수는 현재 20개 시군 314명에서 259명으로 55명이 줄어든다. 의원정수 조정방법으로 먼저 259명을 20개 시군에 최소 의회 구성 의원수인 7명씩 기본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19명을 인구수와 읍면동을 고려해 의원을 더해 주는 방식이 있다. 아니면 최소 의원정수를 무시하고 인구수와 읍면동만으로 각 시군의 의원 수를 책정한 다음 최소 의원정수 7명에 미치지 못한 시군에 맞춰줄 수도 있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각 시군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어떤 비율로 적용하느냐이다. 마산시는 2005년 상반기 현재 인구수 42만5000명에 30개 읍면동 30명의 시의원이 있고, 진주시는 33만7000명의 인구수에 36개의 읍면동, 36명의 의원이 있다. 반면 50만4000명에 18개 읍면동이 있는 창원시는 18명, 김해시도 43만6000명, 18개 읍면동에 18명의 의원이 있다. 비율 따라 ‘늘었다 줄었다’ 위원회가 인구수에 무게를 두면 마산시와 진주시의 의원정수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처럼 읍면동 수에 비중을 둘 경우 이들 지자체의 의원정수는 큰 변화가 없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인구수에 더 무게를 두고 읍면동 수를 고려해 의원정수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구수를 우선 고려하면 인구가 비슷한데도 읍면동 수 차이로 시군별 편차가 컸던 의원정수가 균형감 있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산·창원 20명 안팎 예상 하지만 인구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군 지역은 ‘초미니 의회’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인구수 10만 이하의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은 현재 9~14명의 의원이 있으나 인구수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의원정수는 7~9명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조정에 있어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을 5대5, 6대4, 7대3 등 어떻게 가져갈 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선거구 획정 = 내년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시군의원은 도의원 지역구에서 2~4명씩 뽑게 된다. 그러나 한 개의 도의원 선거구에서는 4명 이상의 시군의원을 선출해야 할 때는 도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으로 지역구가 분할되며 이때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이 분할 요소로 고려된다. 시군별 큰 편차 조정될 듯 예를들면 내년 기초의원 정수가 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과 창원, 진주는 3~4개 도의원 지역구로 나눠져 있어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에서 4명 이상의 시군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때문에 한 개의 도의원 지역구는 다시 2개 이상의 시군의원 지역구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별 선거구 획정은 위원회의 의원정수 조정이 끝난 후에 시군 단체장이나 의회 의장 등 지역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시군별 의원정수가 정해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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