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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논란, 무엇을 남겼나]① 심의기준이 없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7-11-07


[의정비 논란, 무엇을 남겼나]① 심의기준이 없다 -도민일보 의정활동 실적평가 객관적 잣대 필요 경남도내 각급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2008년 의정비를 최종 확정해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해산했다. 이로써 10월 한 달 내내 계속됐던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각 자치단체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따라 올 연말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일보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논란의 핵심을 되짚어 봄으로써 대안을 모색해본다. "의정비를 올리든 내리든, 결정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지역인사들의 하소연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하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장이 통보내용에 맞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듬해 시행하게 된다. 법 규정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능력, 주민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기준이 나와 있다. 재정능력도 사실상 크게 고려할 점은 아니다. 아무리 자치단체 규모가 작아도 한해 예산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마당에 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이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올해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심각하게 고민한 내용 중의 하나였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정활동이 더 나아졌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의정비를 인상하려 하느냐"며 질책했었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이뤄진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의회·의원 발의로 입법된 조례 등 집계가 가능한 활동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수치화된 의정활동만으로 과연 전체 의정활동을 평가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평가한다면 비교 평가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과 비교할 것인가? 수치화된 자료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은 의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계량화가 어려운 예산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빼놓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서 나온 것이다. 비교평가 대상이 없다는 것은 전국 다른 시·도의회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의정활동은 두드러지게 차이가 없어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정비 결정에서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항목인 의정활동 실적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는 의정비심의위원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위원은 "도와 의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지만 막막한 것이 사실이었다"며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려면 시민단체 등에서 의정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이를 수행한 사람이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노력과 충실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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