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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과태료 미납 차량과 전쟁 -경남매일
등록일: 2007-11-09
교통법규 과태료 미납 차량과 전쟁 -경남매일 거창署, 8일 상습 체납자 차량 공매처분 등 거창경찰서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상습 과태료 미납 차량과의 전쟁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관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등 강제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자진 납부 유예기간을 두고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태료 납부를 유도했으나 현재 과태료 납부 실적이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등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으로 도로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며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고액 체납자 377명에 대해 체납자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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