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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합의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09
울산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합의 -연합뉴스 145개항 조인..노조 합법화 이후 처음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공무원 노사가 노조의 합법화 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울산시와 시공무원노조는 모두 145개항의 올해 단체협약 체결교섭에 합의하고 시청 상황실에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는 171개의 노조 요구안 가운데 조합활동 분야에서 노조 및 조합원의 활동보장과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인사 분야에서 인사원칙 및 제도 변경 시 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특정 실국에 오래된 경력자의 집중배치 금지 등 145개 조항에 합의하고 나머지는 삭제했다. 또 교육훈련 분야에서 울산대학교 장기교육과정에 기능직.지도직.연구직을 포함토록 노력하고 근무조건 분야에서는 조합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력단련실과 의무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울산시청 공무원노조(조합원 1천138명)는 지난 1월26일 합법노조로 전환해 설립신고를 했으며, 노사는 지난 9월18일 상견례를 갖고 그동안 7차례의 예비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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