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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서로 많이 내라" 도-시군 갈등 -국제신문
등록일: 2007-11-12
노령연금 "서로 많이 내라" 도-시군 갈등 -국제신문 경남도, 재원 20 : 80 분담 추진…시·군 "절반씩 부담해야" 내년 1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와 시·군이 이에 필요한 재원 분담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내년 기초노령연금 적용 인원이 23만9000여 명이며 1816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70세 이상, 월 소득 40만 원 미만 등 조건에 부합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매월 8만3640원이 지급되며 대신 기존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지원금은 노령연금에 흡수돼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20개 시·군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국비(시·군당 재정 여건에 따라 70~90% 지원)를 제외한 지방비(도와 시·군비) 분담 비율. 시·군의 경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50%대 50%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남도는 도 20%, 시·군 80%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어촌 군 지역의 반발이 심하다. 이들 군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광역시·도와 시·군·구 간 지방비 분담률을 40%대 60%로 권장하고 있다"며 "이달 말 경남도가 관련 분담률을 입법예고하면 도와 분담률을 50대 50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복지부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 3만5000명 가운데 노령인구(65세 이상)가 27%인 산청군의 경우 올해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으로 26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군은 순수 군비로 지급하는 1인당 월 3만 원의 장수수당과 내년도에 구상 중인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비(5000만 원)의 예산 편성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남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남해군(5만4000명 가운데 27.8%가 노령인구)은 교통수당 및 경로수당이 한 해 3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회복지예산(200억 원) 가운데 60%인 140억 원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이어서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도는 지방세 징수권한이 시·군에 있는 등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 기초노령연금 재원 분담률을 20대 80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광역도 단위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하곤 동일한 비율을 정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군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담률 조정 지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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