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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묶인 '걸을 권리'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13


발 묶인 '걸을 권리' -경남신문 ‘보행권 조례’ 도내 지자체 중 마산시 1곳뿐 마산은 제정하고도 예산 지원 안돼 유명무실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경남이 보행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권 관련 조례는 도내에서는 마산시가 지난 2006년 12월 29일 ‘마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을 뿐 경남도를 비롯한 19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 상남동, 김해시 장유 등은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자체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보행권 조례안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행권 조례를 제정한 마산시는 지난달에서야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마산시는 ‘보행권’ 조례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개선사업 추진 △보행약자를 위한 여건 개선, 어린이 통학로 개선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와 점검,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보행권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은 전무했다.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시의회를 통과해 2007년 본예산의 편성이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뤄진 추경에서도 반영되지 않아 시의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보행권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보행정책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사업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편성을 시도했으나 용역심의안이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며 “내년 본 예산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행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보행환경개선위원으로 선임된 박중철 시의원은 12일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보행권 조례를 제정했다”며 “보도블록 교체 등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11월 중에 회의를 갖자고 집행부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보행환경개선운동에 앞장서 온 마산YMCA 한 관계자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마산시의 보행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마산시가 매월 11일을 두발로 데이로 정해 띠 두르고 사진 찍으며 거리로 나올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행권’과 관련,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남(목포) 충북(청주·제천) 등은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천 경북 충남 제주도는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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