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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허위도면 제출로 골프장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14
고성군, 허위도면 제출로 골프장 추진 -연합뉴스 (고성=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고성군이 허위도면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고성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가면 척정리.송계리 일대에 조성예정인 공룡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상의 낙남정맥(洛南正脈) 능선축(지형축)이 골프장 부지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편람에는 주요 지형축을 보전하기 위해 백두대간 지맥인 낙남정맥이 지나는 구간은 지형축을 기준으로 최소 200m 이상 300m 이내의 이격거리를 둬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변경입안자인 고성군은 실제로 골프장 예정부지 가운데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능선축 대신 부지 바깥으로 우회하는 도면을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마쳤고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경남도로부터 임야를 체육시설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승인까지 받아냈다. 당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성군이 낙남정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음 제출했던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주능선축이 사업지역을 통과할 경우, 입지적정성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환 통영거제환경련 사무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고성군의 보완보고서 도면에 허위로 그려진 정맥 능선축을 확인이나 현지조사도 없이 협의를 해 준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문제지만 도시계획변경입안자 고성군과 골프장 사업 제안자인 민간사업자가 허위도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재차 확인을 해보니 도면상의 능선축이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나 앞으로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남도에 낙남정맥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룡골프장은 민간사업자가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송계리 일대 17만8천여㎡의 면적에 추진 중인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골프장 사업승인 신청과 경남도 환경영향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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