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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항생제 기준초과로 폐기한 가축 6t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15
경기도 항생제 기준초과로 폐기한 가축 6t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올해 경기도내 도축장에서 처리된 소, 돼지, 닭 등 가축 가운데 항생제 등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폐기된 양이 6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1∼10월 말 도내 11개 도축장에서 처리된 소, 돼지, 닭 9만9천853 마리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한 결과 소 51마리, 돼지 67 마리, 닭 5 마리 등 전체 검사대상의 0.1%가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이중 6t 가량이 폐기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가축을 집단 사육하다보니 한 마리가 전염병 등의 증상을 보이면 확대를 막기 위해 농가 전체 가축에 항생제를 먹이곤 해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2004년 우리나라 전체의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율은 0.25%로 영국(1.12%)이나 미국(0.93%)보다는 낮고 호주(0.19%)나 일본(0.0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 이 기간 도내 소 15만 마리, 돼지 300만 마리를 대상으로 한 도축검사에서 백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폐기된 가축은 소 154t, 돼지 520t에 달했다. 이와 별도로 도의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사업을 통해 소결핵 감염소 229마리, 소 브루셀라병 감염소 467마리, 돼지열병 발생 및 감염 위험 돼지 465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위험지역 내 닭 34만9천 마리 등 가축 37만4천여 마리가 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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