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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취지 벗어나 -국제신문
등록일: 2005-09-14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취지 벗어나 -국제신문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 일선 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각종 시설 개선에 치중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도내 일부 시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관련 조례로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시세의 5%(지난해 기준 75억원)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특수목적고와 '영어마을' 설립에 대비하고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증가추세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등을 감안해 전국적으로도 높은 보조기준액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와 마산시도 최근 의원 발의로 시세의 1%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김해시는 지난 6월 시세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고 양산시는 2003년 말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원입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2년째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양산시의 경우 지난해 4억2천 여 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3억7천만 원으로 급증했지만 약 4분의 1인 3억3천만 원이 급식시설 확충에 사용됐고 정보화와 방송시설 지원 등에 2억 여 원이 투입되는 등 각종 시설개선에 치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청해와 일정 규모별 자부담 기준을 정하는 등 보완에 나서고 있다"며 "지원 내역도 학생과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내적 부분보다 시설 개선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시의원들이 지역사업과 연계해 선심성 예산 요청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우려 된다"며 "교원들의 자질 향상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등에도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돼야 할텐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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