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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먼지피해 배상하라”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17


“레미콘 공장 먼지피해 배상하라” -경남신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인근 주민에 320만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소음·먼지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레미콘 공장주에게 피해보상비 32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산청군의 한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인근에서 자동차정비와 과수재배를 하는 정모씨 등 인근 주민 5명은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영업피해와 먼지·폐수로 인해 감나무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해 소득이 감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는 “레미콘공장 소음측정 결과 최고 75dB을 기록했고, 공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바퀴를 제대로 씻지 않거나 야적장에 덮개를 씌우지 않아 비산먼지가 날려 공장주가 4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해 먼지피해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레미콘공장에서 대기와 수질오염 정도를 측정했을 때 배출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현장조사를 직접 한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해 소음·먼지·폐수로 인한 영업 손실 및 농작물 피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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