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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의회 회의수당 소급인상 물의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14
진해시의회 회의수당 소급인상 물의 -경남신문 조례개정안 오는 21 공포 예정...소급입법금지 배치 진해시의회가 회기수당을 소급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해시의회는 기초의회의 회의수당을 하루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8월5일부터 시행되자 지난달 31일 ‘진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8월5일부터 회기수당을 소급해서 인상토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은 9월21일 공포할 예정이지만 한달 이전의 회의수당까지 소급해서 인상토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신법으로 과거의 사안에 적용 또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현행 헌법 13조 소급입법금지 조항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급입법 금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시의원의 회의수당 인상은 소급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부에서는 진해시의회의 회의수당 소급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례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소급금지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진해시의회가 회의수당을 소급해 인상하겠다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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