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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회의원 선거비용 1억9천100만원 -연합뉴스
등록일: 2007-11-23
경남 국회의원 선거비용 1억9천100만원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9천1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9.72% 늘어난 금액이다. 시.군별로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2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통영.고성 선거구가 2억2천100만원, 산청.함양.거창이 2억1천400만원, 밀양.창녕이 2억1천300만원이다. 창원.마산.김해.진주의 경우 1억7천400만원에서 1억9천200만원 사이에 이르고, 사천시가 1억6천500만원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득표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15 미만이면 지출한 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인구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했다"면서 "후보자는 회계 책임자를 선임하고 반드시 제한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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