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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11-23


<'남해안특별법' 성사 과정과 내용>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남해안을 새로운 해양경제축으로 개발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추진한 남해안발전특별법이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이란 이름으로 22일 제정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직전까지 찬반이 토론이 벌어지는 등 환경과 개발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정도로 대립이 없진 않았지만 지방정부인 경남도가 주도한 법률이 타 지역의 견제와 환경론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기간에 제정된 것은 이제 국가 어젠다도 지방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별법 제정 과정 = 김태호 경남지사가 2004년 11월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해안 해양경제축 개발과 남해안 프로젝트를 주창하고 이듬해 여수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특별법 제정을 역설하면서 부산.전남.경남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법률 제정에 착수했다. 도는 이 때 정무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대책반을 구성해 실무작업을 본격화했으며 거의 매일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법안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지난해 6월 국회 공청회에 이르기까지 워크숍과 세미나, 공청회 등을 잇달아 열었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새 민주당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로 남해안 발전 관련 비슷한 내용의 3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11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 분위기 속에서도 중앙부처 의견 조정 필요성으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져 토론이 계속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난 4월 연안권발전특별법으로, 다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요 내용 = 남해안에서 출발, 동.서.남해안을 모두 포괄하면서 연안에 접한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73개 시.군.구가 법률의 권역범위에 해당된다. 법의 핵심 내용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각종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교부 소관의 도시지역 변경과 해양부 소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환경부 소관의 해상국립공원의 접근성 확보 등 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법등 36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인.허가가 의제 처리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추진 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일일이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원 스톱 서비스'로 끝낸다는 것이다. 여기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 건교부장관 산하에 관련 기획단이 설치돼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체가 만들어지게 됐고 연안권 개발이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화하게 됐다. ▲기대효과 =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께 전국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2만8천 달러일 때 남해안지역 1인당 GRDP 3만5천 달러, 경남은 1인당 GRDP 3만8천 달러가 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바 있다. 남해안의 경우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나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사업 등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는데 특별법에서 규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려해상.다도해 등 해상국립공원에도 선착장과 탐방로, 전망대 등 소규모 시설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설치할 수 있어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을 관광할 수 있게 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는 논란 =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경단체는 '개별법을 무력화시켜 전국을 개발광풍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악법'이라고 혹평하며 각 절차마다 강하게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22일에도 민주노동당과 일부 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나서 비슷한 논리로 반대 토론을 벌였지만 찬성 분위기를 되돌리진 못했다. 환경단체들은 법안 제정이 강행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연안권을 놓고 벌어졌던 '개발과 보존' 논란은 무대를 법정으로 옮겨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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