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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안고 달리는 초·중·고 통학버스 -부산일보
등록일: 2007-11-27
불안 안고 달리는 초·중·고 통학버스 -부산일보 부산지역 대상차량 80대중 18대만 허가 78%는 미허가 운행 일부 보험특약 미가입 사고 보상 의문… 노후차 관리 '구멍'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행하는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차량'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 이들 불법통학버스는 대형사고 발생 시 학생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학교는 학교 소유의 차량을 무상 또는 유상 운행하거나 학교장이 전세버스회사와 직접계약을 맺고 전세버스를 통학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로부터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유상운행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지입차량도 포함)는 관할구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대상은 노후한 차량을 통학버스로 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고 3년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된다. 또 해당 차량은 3년마다 허가갱신을 받아야 하며 10년 이상의 차량은 허가갱신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형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위해 유상운송보험특약에 우선 가입해야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8월 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유상운송허가 대상 학교는 18곳(통학버스 80대)이었으며 이 가운데 3곳(18대)만 관할구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실제 A재단 소속 학교 3곳의 통학버스 32대는 관할구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불법지입차량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2개 학교도 관할구청에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버젓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들 학교 대부분은 재정이 넉넉지 못해 노후한 버스를 교체할 여력이 없어 불법지입 방식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 노후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학교들이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 시 학생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특약보험료는 일반보험료의 1.5~3배 가까이 돼 학교 측은 비싼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최근에는 학교장이 전세버스회사와 직접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학교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회사 측에 학교장이 아닌 학부모들과 계약해 통학료를 주고받도록 하는 등 전세버스운송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산시와 일선 구청은 통학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불법운행 통학버스에 대한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시와 일선 구청 관계자들은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데다 유상운송허가 부분은 신고사항이라 학교 측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불법운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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