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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한다 -경남신문
등록일: 2007-11-28
농업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한다 -경남신문 농림부, 고유가 대책 농림부는 27일 농업 면세유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하는 농업분야 고유가 대책검토안을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인들이 난방기·농기계 가동이나 작물별 적정 생육온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실수요량에 맞춰 면세유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버섯농가의 필수 장비인 버섯재배소독기 등의 농기계를 추가로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면세유는 원예·양계를 위한 난방시설과 트랙터 등 40종류의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우수 난방기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업체 등이 개발한 난방기에 대한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난방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나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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