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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과다인상 44개 의회 인하 권고 -연합뉴스

등록일: 2007-12-03


행자부 의정비 과다인상 44개 의회 인하 권고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한 44개 지방의회에 인하 권고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3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수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44개 지방의회에서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것으로 판단해 인하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44개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기초의회는 서울 노원구.강북구.금천구.관악구.중랑구.은평구(6개), 울산 중구.동구(2개) ,경기 동두천(1개), 강원 삼척시.속초시.태백시.원주시.동해시.강릉시.평창군.인제군.홍천군.영월군.고성군.횡성군.화천군.철원군(14개), 충북 충주시.제천시.영동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7개), 전북 무주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4개), 전남 나주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장성군.곡성군(6개), 경남 통영시.창녕군.산청군(3개)이다. 44개 지방의회는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경우 ▲ 전국 최고 금액 및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특히 의정비 심의방법.절차 보완, 의정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광역 16개, 기초 230개)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올렸다. 시도 의회의 경우 의정비 평균액은 5천294만원으로 13%나 올랐고, 최고액은 경기도의 7천252만원(34%)이며, 최저액은 광주광역시의 4천291만원(2%)이다. 시군구 의회의 경우 의정비의 평균액이 3천833만원(38% 인상)으로 최고액은 각각 5천700만원을 기록한 서울 종로구(87%), 서울 도봉구(60%), 서울 송파구(53%)가 차지했고, 최저액은 경북 예천군 2천378만원(동결)이었다. 충북 증평군(3천804만원)과 전북 무주군(4천200만원)은 최고 인상률(98%)을 기록했다.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4.7% 수준이며,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시(88.7%)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비는 6천804만원(동결)이었으며, 자립도 최저인 전남도(10.6%)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비가 4천748만원으로 20%를 올렸다. 시군구의 재정자립도는 28% 수준이며,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 서초구(90.5%)는 5천410만원으로 54%를 올렸고, 최저인 경북 봉화군(7.4%)은 3천400만원으로 53%를 올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시 감정 등의 불이익 이외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주민의견조사 의무적 반영, 의정성과공표제 도입, 의정비 지급기준 제시 등의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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