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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시민 배심원제 도입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04
창원시 내년 시민 배심원제 도입 -경남일보 창원시가 집단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시민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창원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법조계와 학계, 전문기술인,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이뤄진 10~2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집단 민원과 생활 불편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원의 해결에 나선다. 배심원단은 행정 기관과 민원 당사자를 상대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한 뒤 서로 합의하거나 중재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찾아 양측에 제시해 수용하도록 한다. 조정이 여의치 않으면 배심원단은 민원의 해결 방안을 놓고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며, 시는 이 평결 결과에 따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을 취하기로 했다. 배심원단은 공정성을 위해 행정 기관과 민원 당사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법부에서 내년 1월 주요 형사 재판에 도입하는 배심원제를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며 배심원단은 가능한 한 상호 합의의 도출을 유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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