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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 "여전히 배고프다" -국제신문

등록일: 2007-12-04


기초의원들 "여전히 배고프다" -국제신문 이번엔 공무원복지카드 '꿀꺽' 구 · 군의원 요청에 행자부 '선출직도 복지대상' 훈령 개정 내년부터 복지카드 발급…1인당 연 50만~100만원 혜택 업무추진비 · 해외연수비도 올려…"잇속 챙기기" 비난 사 내년도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내년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카드'까지 지급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의정비에 이어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비도 대폭 인상돼 기초의회의 '제 잇속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될 공무원 복지카드의 사용액을 책정해 놓고 5일 부산시청에서 구·군 관계자들이 모여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된 복지카드에 대해 전국 구·군의장단 협의회가 지난 7월 공무원 복지카드를 기초의원들에게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고, 행자부는 선출직 공무원도 복지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훈령에 기초해 일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에게도 제공하기로 하고, 기초의원들을 전체 직원 정원에 포함시켜 복지카드 사용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3명 둔 3선 기초의원의 경우 연간 65만 원(올해 기준으로 구·군 평균)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가 주어지는 등 기초의원들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한도액은 1인당 50만~100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행자부의 훈령 개정은 기초의원에게도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기초의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닌데도 구·군 집행부가 개정 훈령을 광의로 해석해 기초의원들에게 복지카드를 발급, 의회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해 기초의원이 공무원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내년도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비도 대폭 인상된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각 구·군이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의원수 12인 이상 기초의회의 의장 업무추진비가 월 190만 원(12인 이하 180만 원)에서 230만 원(220만 원)으로 오른다. 또 끊이지 않는 외유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장 부의장 등 의장단의 해외연수비는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비 의장단 의원들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라 인상된 의정비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공무원 복지카드 2005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공통복지점수와 근무연수, 부양가족수 등 변동복지 점수를 합해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는 연간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이 복지점수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운동복 구입, 헬스클럽, 병원진료, 학원수강, 문화공연관람 등에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청은 지난해부터, 부산지역 구·군청은 올해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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