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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07-12-04


<감사자료 공개 놓고 수원시의원-시청 법정싸움>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난달 30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던 수원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차지하기 위한 민노당 소속 시의원과 시청 공무원간 벌어진 몸싸움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공무원이 시의원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형사고소할 방침이고 시청도 '시의원이 공문서를 훔치고 빼앗아 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맞고소를 준비 중이다. ◇'언론사 홍보비 내역서' 쟁탈전이 발단 = 수원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지난달 30일 민노당 소속 윤경선(44)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공보담당관실 A팀장이 열람하는 것만을 조건으로 윤 의원이 있는 자치기획위원회 사무실에 A4 4장 분량의 자료를 가져갔으나 윤 위원이 이를 메모하려 했고 A팀장이 제지하자 윤 의원은 서류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A팀장이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윤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도 자료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과 119 구급대까지 출동하고 윤 의원이 갖고 있던 자료가 시청 측에 넘어가면서 2시간 가까운 양 측의 '대치상황'은 종료됐다. 윤 의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방해' VS '강.절도 행위' 진실공방 = 윤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지급에 있어 과도하거나 편파적인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시의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시장과 공보담당관 등을 상대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네가 시의원이면 다냐'고 막말을 하고 손발을 잡고 흔들어 상처를 입혔으며,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지 못하게 사무실에 감금했다"며 A팀장에 대해서도 퇴원하는 대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원.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노당 수원시위원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시장의 공개사과와 관련 공무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원시청측도 "시의원이 보기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서류를 훔치고,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맞고소 등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윤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라며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외부에 비공개된 공문서를 시의원이 빼앗아 가려는데 어느 공무원이 쳐다보고 구경만 하겠냐"며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수원시를 국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료를 가방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 윤 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요구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가므로 행정감사 당일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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