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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적발 -경남일보

등록일: 2007-12-05


밀양시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적발 -경남일보  밀양시청 S과가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급식)를 실제 금액 보다 과다 계산한 뒤 사무실 직원들의 회식비, 노래방비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밀양시 따르면 S과는 시간외 근무하는 지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1471만5000원인데도 1451만1000원을 더 부풀린 모두 2922만6000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해 적발됐다.  S과는 과다 계산된 1451만1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1237만1000원을 사무실 직원들을 위해 과 회식비 등 변태적으로 지출했으며 나머지 214만원은 동료직원들과 노래방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27일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노래방비로 지출한 214만원을 반납하고 해당 직원은 1명은 해임, 직원 2명은 경징계, 시는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  특히 급량비를 과다 계산해 직원들의 회식비, 노래방비 등 변태 지출한 것은 해당 직원의 부정은 물론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47조, 경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규정과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의해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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