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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의회 과다인상 의정비 내리기로(종합) -연합뉴스
등록일: 2007-12-05
전남 지방의회 과다인상 의정비 내리기로(종합) -연합뉴스 목포 등 6곳 모두 행자부 인하 권고 수용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2008년 의정비를 과다 인상, 행자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은 전남지역 6곳의 지방의회가 인하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5일 전남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행자부가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장성군, 곡성군 등 전남 6곳을 포함, 전국 44곳 지방의회에 대해 의정비 인하 권고를 한 후 목포시의회가 4일 인하 권고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5일에는 곡성군 등 전남지역 나머지 5곳 지방의회가 인하 대열에 모두 합류했다. 곡성군의회는 2천422만 원에서 3천506만 원으로 45%가 인상된 의정비를 인하키로 하고 조만간 인하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곡성군의회는 의정비 인상의 경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했지만 인하는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의결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성군 의회도 2천400만 원에서 3천576만 원으로 49%가 인상된 의정비의 인상폭을 전남 평균치인 35%선(3천200만 원선)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2천741만 원에서 4천100만 원으로 50%를 인상한 여수시의회, 2천226만 원에서 3천984만 원으로 79%나 인상했던 순천시의회도 각각 행자부의 인하 권고를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주시의회도 2천568만 원에서 4천500만 원으로 75%를 올렸던 의정비를 인하키로 하고 구체적인 인상폭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나주시의회 측은 "행자부의 권고와 여론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인하키로 했으나 행자부의 의정비 과다 인상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전에 이미 의정비를 크게 올려 의정비 액수는 많지만 이번에 인상폭이 적어 권고 대상에서 빠져 나간 경우도 없지 않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44곳 지방의회 중 맨 처음 인하 권고를 수용한 목포시의회는 2천580만 원에서 4천100만 원으로 59% 인상된 의정비를 전국 시 평균인 3천911만 원 이하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번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등 제재와 함께 의정비 심의방법.절차 보완, 의정 성과 공표제 도입, 겸직 및 영리제한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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